전문 호객꾼 고용 불법영업 기승…형식적인 단속·솜방망이 처벌 등 개선책 시급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대게 주산지인 영덕군 강구항 일대 상가에서 경쟁적인 불법 호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광 영덕의 이미지를 훼손 시키고 있다.

전국적 명소가 된 영덕군 강구항 영덕대게거리가 전문 호객꾼(속칭 삐끼)을 고용한 일부상가들의 불법영업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90년대 TV 주말연속극 방영을 계기로 유명세를 탄 강구항 일원에는 약 120곳의 영덕대게전문 음식점들이 몰려 성업중이다.

영덕 대게상가는 오래전부터 외지관광객들로부터 '바가지 가격와 불친절'이라는 불만섞인 소리까지 심심찮게 듣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게상가내부에 있다. 이들상가의 60~70%가 상가임대 등의 영업형태로 외지인들로 구성돼 일부업소의 경우 삐끼까지 고용해 손님끌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달 23일 전문 호객꾼 유모(47)씨가 경쟁관계인 이웃상가 호객꾼 A씨(48)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30여년전부터 대게상가를 운영중인 이모(62)씨는"전문삐끼들로 인해 대게상가 전체 분위기가 나빠진건 사실이며 외지업주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것도 맞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지역민 최모(46·강구면)씨는"언제부턴가 강구대게상가의 대부분을 외지인들이 장악해 영덕대게의 명성보다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같은 불법 호객행위에 허술한 현행 단속법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단속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한달과 전문삐끼의 경우 범칙금 5~8만원이 고작이다.

단속실적도 미미하다. 지난 2012~2013년 동안에는 5건을 적발했으나 올해는 1건에 영업정지 15일이 고작이다.

영덕군 해당부서 담당자는 "상시 감시원을 두고 있으나 전문삐끼의 경우 현장 적발이 매우 어렵다"며 "상가 스스로 상거래 질서를확립해야 해결 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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