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군위경찰서 고로파출소장)

12월과 함께 다가온 겨울 추위만큼이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모임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이다. 각종 모임 등이 집중돼 있는 연말연시는 특히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한잔 술기운에 운전했다가는 후회할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야간을 막론하고 취약지 주요지점에 인원을 대거 투입해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습관적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 좋은 술자리를 위해 서로를 배려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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