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등 이유로 가족조차 외면 각박해져만 가는 사회 단면 투영

가족이 있어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국가에서 대신 장례를 치러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사회의 한 단면이 비춰지는 듯 하다.

지난 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51·여)씨는 결국 무연고자로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유족을 찾았지만, 끝내 시신을 수습할 가족은 나오지 않았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숨진 이씨의 전 남편과 28살 딸에게 시신 인수 의사를 물었으나, 이들은 거절했다.

전 남편은 '오래전 이혼을 했다', 딸은 '3살 때 헤어진 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이 처음 찾은 유족 이씨의 친 언니도 시신 수습을 거부한 바 있다. 이씨의 시신은 앞으로 가매장 또는 화장된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올해 초 기초수급자인 80대 노인이 숨진 아들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사체포기서'를 쓰고 국가에 장례를 넘겼다.

"어르신의 생계가 어렵다보니 발생한 일이었다"고 이 일을 진행했던 한 공무원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이들 처럼 무연고자로 국가가 대신 장례를 치러주는 사례는 경북도에서 한해 평균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의 경우 19명, 2011년은 23명, 2012년은 23명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한해도 빠짐없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포항은 지난 2011년부터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2명에 불과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3명, 2013년 5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모두 7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최고점을 찍었다.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숨진 이씨와 80대 노인의 아들과 같은 씁쓸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 장례를 미룬 사람,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돼 피붙이도 '남'이라고 선을 긋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는 사람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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