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2일 냉동 수산물을 녹인 뒤 냉장 제품으로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유통업체에 관련 제품을 납품한 수산물 업자 A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진공 포장법은 북미, 호주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도입이 이뤄지고 있고, 여러 실험결과에서도 포장 뒤 4일차까지는 내용물이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냉동 새우살을 녹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 납품했으며 대형 마트들은 이를 수일간 진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냉동식품은 해동하면 당일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을 어겼다며 A씨 등을 입건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