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일정 맞추려 영하 날씨에도 조경수 식재 강행‘날림시공’ 논란

영양군 행복누리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장이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조경수 식재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속보= 사업장내 불·탈법 행위로 말썽(본보 11월 14일 10면 보도)을 일으켰던 영양군 행복누리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이 이번엔 공사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경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 되고 있다.

영양군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녹색사업기금 4억여원을 받아 지난 8월 12일 영천시 소재 D종합건설과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852-1 일대 조경수 식재와 파고라 설치 등 영양군 행복누리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장 조성 공사를 계약해 오는 2015년 1월 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조경수 식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조경 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경북북부 지역의 경우 3월 10일~5월 20일, 10월 1일에서 11월 30일로 식재 적기 기간으로 판단해 가급적으로 겨울철에는 식재를 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눈이 내린 뒤 낮 기온도 영하를 맴도는 12월 6일부터 15일 현재까지 겹벚나무와 단풍나무, 이팝나무, 관목 등을 식재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무를 심을 장소의 객토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 양토를 사용해야 하며,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해 처리 후 채움흙을 전량 객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일부 식재 구역은 나무뿌리와 돌맹이 등 각종 불순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성토를 부분에 그대로 조경수를 식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재 전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해 넣고 충분한 양의 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져도 지켜지지 않는 등 '날림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다 화강암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경계석의 높낮이와 기울기가 맞지 않는 등 현장 곳곳에서 부실 시공이 의심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영양군에서는 준공 일정를 핑계로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이모(57·일월면)씨는 "이 추운 겨울에 나무를 심을 경우 얼어 죽을 확률이 높은데도 이월 시키지 않고 궂이 공사를 강행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의 혈세가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공사를 한다면 과연 이 겨울에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준공날짜를 맞추다 보나 어쩔 수 없이 겨울철에 공사를 강행해 하자가 우려되고 있지만 산림청 녹색사업단 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 지원 조건이 당해 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명시하고 있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하자가 날 경우 내년 봄 시행사에 하자 보수를 지시 하겠다"고 변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선정한 산림청 녹색사업단 녹색자금팀 김대광 주임은 "녹색자금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해 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공사 준공이 늦어지거나 당해 년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피하다고 협의를 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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