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13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번달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97명, 법인 116명으로 체납액은 241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서비스업 29명, 건설건축업 30명, 도소매업 26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53명, 담세력 부족 51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2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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