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상가聯 등 긴급 간담회서 근절 결의…22일부터 강력 단속

속보= 최근 강구대게상가 내 호객행위가 극심해져 교통체증과 바가지요금 등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관광 영덕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에 따라 호객행위의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덕군은 지난 11일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 주관하에 영덕군, 대게상가연합회 및 영덕군 위생조합 등 유관기관 2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서와 영덕군이 합동, 주1회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방범용 CCTV설치 등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강화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의 호객행위 단속지침에서 호객행위 범위를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신체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로 규정해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극심함에 따라 가이드라인(노란색)을 철폐하고, 단속기준을 더욱더 강화해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손님을 손짓,몸짓 등으로 꾀어서(불러들여) 식당에 유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호객행위로 규정,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는 호객행위 단속지침 강화에 따른 대게상가 영업주들의 혼란을 막고, 변경된 지침을 알리기 위해 13일부터 2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주말 환경위생과 공무원 20명을 동원해 강구대게상가 전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영업주들에게 변경된 단속지침과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18일에는 경찰서, 상가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호객행위 척결 캠페인도 실시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는 영덕군과 영덕경찰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시작되고, 적발 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범칙금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는데, 이번 만큼은 호객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보다 더 강력한 합동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해 강구대게상가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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