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건물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주소생활이 불편한 건물군에 대해 개별 건물별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현재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다수의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있는 건물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있는 대학, 종합병원, 공장, 공공청사, 판매시설 등 건물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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