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4개 지방의회 가운데 14곳이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고 10곳은 동결했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 의정활동비를 동결한 의회는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칠곡군, 군위군, 의성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의회 13곳과 경북도의회는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연간 1천320만원으로 똑같은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각 시·군의회는 심의를 거쳐 월정수당을 올릴 수 있다.

연간 받는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영양군의회가 12.8%, 영덕군의회가 6.9%, 경주시의회가 3.6%, 구미시의회가 2.4%를 각각 인상한다.

1.6%를 인상하는 예천군의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군의회와 도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만큼 올리기로 했다.

인상 결정에 따라 내년 도의회의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5천272만원이 됐다.

기초의회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정비가 많은 곳은 포항시의회(3천740만원), 구미시의회(3천740만원), 영천시의회(3천588만원), 경주시의회(3천536만원), 안동시의회(3천474만원)로 나타났다.

적은 곳은 고령군의회(3천156만원), 문경시의회(3천151만원), 군위군의회(3천108만원), 청송군의회(3천85만원), 울릉군의회(2천82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