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수 안동소방서장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각 가정에서는 각종 난방·전열기구 등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4년(1~11월) 발생한 전체 화재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천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또한 사망 56.8%(167명), 부상 40.8%(662명)로 전체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기인건 분명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는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감지기를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그리고 화재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동소방서에서는 안동·청송·영양지역 주택화재는 예방을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감지기와 소화기 보급에 나서고 있다. 비상구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문이라면,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은 대피를 알리는 생명의 소리이며, 소화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지킴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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