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명의 규제완화안 건의

경북도에서 실시한 2014 경상북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송석만(사진) 주택담당이 최우수상(시상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송석만 담당이 건의한 공모안은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명의 규제완화' 건의로,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예치명의가 임대사업자와 시장이 공동명의로 돼 있어 임대사업자의 국세미납 등으로 압류처분을 당할 시 국세청 압류해제 없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넘겨 줄 수가 없으므로 임대아파트 보수지연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영되면 건의안은 시장 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임대아파트 생활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만 주택담당은 "공모안이 중앙부처에 적극 반영돼 국민의 불편·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기대해 보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임상봉 율곡동장은 현재 건축법 등에 도로 소요 폭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많은 사유재산 건축선 지정에 대해 '건축선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마련'을 건의해 장려상(시상금 30만원)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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