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평균 5건 이상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해상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포항해경이 단속한 해상음주운전 선박은 모두 25건으로, 매년 평균 5건이 발생했다.

이들 선박 가운데 대형선박인 화물선 음주운전은 2건, 예선과 부선은 3건으로 나타났다.

어선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9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 가장 많았다. 기타 선박으로 관리되지 않는 보트 등을 타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2건이었다.

이 뿐 아니라 선박 선장들의 음주측정 수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24일 밤 11시51분께 음주단속에 걸린 J호(예인선·46t) 선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284%로, 음주운전 기준치(0.03%)의 9배가 넘었다.

지난 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J호(채낚기어선·43t) 선장 김모(56)씨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상태였다.

하지만 해경에 적발된 해상음주운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허술한 단속 탓이다.

해경은 해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드러내는 빈틈이 많다.

해경은 어민들의 민원에 해상 음주단속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업 중인 어선에 다가가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우도 흔치 않다.

다만 어선 좌표가 표시되는 VTS 화면을 모니터링 하다 이상 징후가 포착된 어선에 대해서만 해상음주단속이 벌어질 따름이다.

포항해경은 "귀항하는 어선에 대한 음주단속도 힘들다"고 밝혔다. '잡은 고기를 빨리 내려야 하는데, 해경이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그 이유다.

해상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또 있다.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현행 법에 따라 5t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려질 뿐, 그 이상의 처벌기준은 없다.

여기다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지만, 면허 취소는 대부분 피한다.

면허 정지와 취소에 대한 처분은 지방해양항만청이 맡고 있는데, 포항은 과장급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정지 기간과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문의 결과 포항에서 최근 5년간 면허취소가 집행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단속과 행정처분 등 법 집행을 일원화 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민 최모(51)씨는 "해상 선박 음주사고는 도로 차량 사고보다 위험하다"며 "선박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법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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