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릅재 일대 서식지 보호위해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복주머니란.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복주머니란 서식지 보호를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지릅재 일원(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소재) 5천213여㎡를 '지릅재 복주머니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원 조사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에 의거 일정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월악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9개소의 야생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중이며, 이번 지릅재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멸종위기Ⅱ급인 복주머니란의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복주머니란은 난초과에 속하며 해발 500~600m의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식물이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에 커다란 진한 분홍색 꽃을 피운다.

분홍색 이외에 흰색 또는 노란색의 이종이 있으며, 아름다운 색상으로 인해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져 현재는 국립공원 등 일부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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