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영장실질심사…대구지검 " 반드시 진상 규명"

속보=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검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모지청 A모(54·검찰 서기관)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혐의다.

그는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씨 사건 외에도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씨로부터 편법 우회상장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진행을 막거나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의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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