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농어촌 지역 대표 축소 방지 '공선법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존립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의원은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선거구역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하며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를 최소 1인으로 하는 등 인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독자성과 등가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어 장 의원은 현행법에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법안을 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지역구 5곳(경북 1, 강 원 2, 전남 2, 전북 1)이 4개 이상의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와 지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회 법사위에 법안 통과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재의 결정대로 인구 대표성만을 따를 경우 각 지역별 행정구역 편차는 최대 25대 1 이상 벌어질 수 있다"면서 "도시와 농촌 간 인구 편차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