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고검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4년 6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자 반발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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