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세 ㎾h당 부과 2배 증가…경주 166억·울진 254억 크게 늘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현행 '㎾h당 0.5원'에서 '㎾h당 1원'으로 2배 증가한 규모로 부과된다.

이로 인해 경주시는 작년 기준 72억원 정도를 받아 오던 것을 월성1호기, 신월성2호기가 가동될 경우 94억원이 인상된 166억원을 매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또 가동 원전 6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원전세는 연간 127억원에서 25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지난 2006년 원전시설 수용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처음 도입돼 9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율이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세률안 인상의 주된 요인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 전담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세율안 인상 추진 과정에서 경주시 박대선 원전방재담당은 지난해 12월 5일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경북도, 부산시, 전남도)간의 세율안 인상 조정회의와 국회에 참석해 세율안 인상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방재예산 산출 자료 및 대응논리 제공 뿐만 아니라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전담조직 신설 및 방재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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