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선거 2~3건 조사…강구·축산지역 특별감시대상 지정

60일 앞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영덕군 일부조합장 후보들이 벌써부터 음해성 흑색시비로 과열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영덕군의 경우 영덕·울진축협을 포함해 5곳의 농·축협조합장과 2곳의 수협조합장을 뽑는다.

영덕군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조합장후보들에 대한 불·탈법 선거제보가 2~3건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치열한 강구농협과 영덕북부수협의 경우 각각 3명의 후보자들이 활동중이며 강구수협의 경우 지난번 선거에서 맞대결했던 2명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조합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 견제를 목적으로 의혹제기와 비방이 대부분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조합이라는 특성상 폐쇄적인 구조의 소위 '깜깜이'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거 규모가 커졌지만 선거 방식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조합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수가 적어 후보자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오랜 기간 면대면 접촉을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서로를 잘 안다는 점에서 비방과 흑색선전 등 과열 혼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영덕북부수협과 강구수협의 유권자가 1천30명과 1천103명뿐이므로 자칫 돈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강구, 축산지역을 특별감시대상으로 지정하고 공명선거지원단에서 밀착감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민 이모씨(59·강구면)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금품선거의 과거 관행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련한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돼 공직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와 감독을 맡는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이라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으며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단기간 득표 활동을 벌여야 하므로 돈과 조직에 기대기 쉽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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