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김천소방서는 1월부터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에는 일정 소방시설을 갖춰야만 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기, 화재위험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국민이보다 안전하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제도 및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은 1만 5천㎡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각 임시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 예정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나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일 경우 이러한 밀폐구조 영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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