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1월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의 지방세입금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지방세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등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가능한 서비스로 기존에는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석성대 세정과장은 "납부안내를 위한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해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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