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고령군 다산면의 한 농촌주택 창고에서 벌어진 도박판에서 경찰이 압수한 물품. 여기에는 돈, 화투, 계수기 등이 포함돼 있다. 사진=고령경찰서.

고령경찰서는 16일 농촌주택 창고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최모(54)씨와 김모(58·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최씨 등은 15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40분간 고령군 다산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3천3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단속에 대비해 도박장 앞에 감시자를 뒀으나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판돈, 지폐계수기, 화투 등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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