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간부 공무원, 퇴직후 업체 임원으로 근무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관로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김천시와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가 하수도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 특정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김천시는 한 업체가 특허를 가진 공법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입찰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특허 공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특허가 있는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어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최근 김천시의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가 퇴직 후에 특혜를 준 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가 입찰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하수도관로 공사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수사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며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5일 수해복구 공사의 하나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비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의 6급 공무원 B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천시는 2012년 태풍 산바로 피해를 본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6억원 상당의 펌프를 설치하는 등 모두 99억원을 들여 황금배수펌프장을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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