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강원·경북 등에 자생하는 우량 소나무 숲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류 특별이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관령·울진 등 우량 소나무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진·출입하면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목, 훈증(가스 살충)처리목,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 등을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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