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사 청탁 대가로 고가의 가전품을 받은 안동의 현직 조합장과 간부가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18일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 A(54)씨와 감사 B(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교사)로 C(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초 C씨로부터 38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 직원이던 C씨의 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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