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하수도과 압수수색…관련 공무원 상대 수사 확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가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정황을 잡고 지난 15일 김천시청 상하수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가 하수도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 특정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천시의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가 퇴직 후에 특혜를 준 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가 입찰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15일 김천시청 공무원 B(49·6급)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13년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며 김천시 황금동 배수펌프장 배수펌프(1대당 4억원 상당) 납품 과정에서 충남 홍성의 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배수펌프장은 9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4월 착공해 지난해 5월 준공했으며 약 16억원 상당의 수중펌프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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