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없는 화장실서 가혹행위…보육교사 입건

구미경찰서는 지난 16일 구미의 한 보육교사 A씨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A씨가 지난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 10여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폐쇄회로 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발표수업 시간에 아이가 앞을 안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돌린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진술해 왔다.

경찰은 A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모가 '교사가 날카로운 바늘로 찔렀다.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야기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됐으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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