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조기 지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44)씨와 또 다른 하도급 업체 전 대표 B(56)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3월부터 5월 사이 경북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공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3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장 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돈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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