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수험생 100명 참여 1인당 1천500만~6천만원 청구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해 수험생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피해 수험생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문제는 객관적 통계에 의해 정답이 명백히 가려질 수 있는 문제였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수험생들을 구제할 골든타임을 놓쳐 출제 과실 이상의 위법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만점이 50점인 세계지리 과목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3점짜리 문제를 틀려 사회탐구 영역의 등급이 하락하거나 표준점수가 크게 내려가 대입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천500만∼6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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