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납품 관련 편의 제공과 거래관계 유지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발전 부품업체 직원 허모(47·부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씨는 2011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모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 납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4천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0년 2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3개 하청업체·대리점 관계자로부터 1억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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