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발표…작년 사망재해자, 2013년의 두배

구미·김천지역의 건설현장 안전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김천지역은 사망재해자가 5명에서 1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망사고 현장을 업종별로는 살펴보묜 제조업에서 1명(끼임), 기타업종에서 1명(부딪힘)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했고, 건설업종에서는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자가 8명이나 발생해 2013년 보다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사망재해자가 감소(906명→756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해 지역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와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미·김천지역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아직도 안전조치에 소홀한 건증현장이 많다"며 "올해에는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한 작업중지명령, 안전진단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근로자 또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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