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암 구미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주택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은 소방시설의 사각지대로 우리 가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여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4년 한해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2천803건(사망 20명, 부상 134명)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4.5%에 해당하는 68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원인은 부주의 1천274건(45.4%), 전기적 요인 651건(23.2%)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은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뤄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17일 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음식물 조리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냄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 이웃집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해, 자칫 주택이 전소될 우려가 있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3월 22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아궁이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은 화재를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 조기에 진화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 이런 기초 소방시설을 구입하는 비용은 단돈 5만원이면 충분하다. 5만원으로 내 가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외부 전원이나 외부음향 장치가 필요 없고 별도의 전기 배선을 할 필요도 없으며 건물 천장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와 음향장치가 내장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고 주택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는 급격히 확대된다. 모든 화재 및 각종 재난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화재의 경우 골든타임은 정말 귀중하다. 최초 대응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화재는 더욱 커지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소방관 10명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은 우리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생명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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