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군, 내달 17일까지 실시

영덕군은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이해 다음 달 2월 17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영덕군은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이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2월 17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영덕군은 이번 단속 기간 수산물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실시하며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게의 맛과 살이 차오르는 2월 전국 미식가들이 대게의 맛을 느끼기 위해 영덕을 찾아오면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덕군은 1월 한달동안 영덕대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 이행지도를 실시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사전 이행지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영덕대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표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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