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최근 회계 및 보조금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자 선정방법 등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상주시는 최근 회계 및 보조금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자 선정방법 등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편성과 규모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은 "모든 사업들이 고유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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