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술 감염성질환 농업안전보건센터장

 

산후조리원은 산후에 몸조리를 하도록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사설 요양원으로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적으로 호흡기계 및 소화기계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자주 있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2014년 12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출산대책이 시급한데 태어난 아이가 바로 질병에 결려 앓거나 사망하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한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만 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한 질병이나 상해 상담을 보면 179건 중 신생아 피해가 90%가 넘는 163건으로 피해 유형은 감염이 83%로 가장 많았고 상해와 황달 순이었다. 신생아 감염병은 대부분 호흡기계, 소화기계, 접촉성 질병이었고, 질병명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24.4%), 뇌수막염(14.1%), 폐렴(11.1%) 등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신생아가 분만한 병원에서 감염돼 오는 경우가 있으며, 산후조리원에 도착해 이미 질병에 걸린 다른 산모와 신생아,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호자와 방문객에 의해 감염병이 옮겨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말 및 비말핵, 오염된 각종 물품(수건, 침대, 신생아 용품 등) 및 물이나 음식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즉,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러므로 산후조리원에서는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생아 감염 예방방법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 종사자는 직종에 따른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종사자들을 위한 자체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과 더불어 산모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와 산모 및 신생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호흡기계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에게 호흡기계 증상이 있는 지 항상 관찰하고 의심이 되면 종사자는 의료기관 이송 전까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간호해야 한다. 시설관리를 위해 모든 공간은 별도로 분리돼야 하며, 신생아 요람은 바퀴가 달린 이동식을 사용하며, 손 위생 시설의 위치는 방문객용은 현관에 신생아실 출입자용은 신생아실 출입문에 있어야 한다.

 

소화기계 건강관리를 위해 대변을 본 후 또는 아이의 기저귀를 교환한 후 손을 철저히 씻지 않으면 병원체는 그 손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물품에 전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후조리원에서는 일상적인 활동과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 전후에 손 씻기나 소독을 실시해 손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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