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토지 형질변경 현장 실측도 생략 가능 민원인들에 시간·경제적 손실 최소화

상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주시는 올 1월부터 50cm이내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경미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현장 실측도를 생략하고 건축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지 형질변경은 경중에 관계없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현장 실측도서를 제출해야만 하던 것을 올해부터 경미한 사항일 경우 건축 허가 서류로 일원화 해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2014년 경미한 토지 형질변경 처리 건수는 총 80여건이었는데 올해부터 현장 실측도를 생략할 경우 민원인들에게 연간 1억6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지사지(易地思之)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 30차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경미한 토지 형질변경시 현장 실측도를 생략 가능하도록 의결해 올 1월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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