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변태행위 등 논란 관련기관 지속적인 단속 필요

영양지역 일부 유흥주점들이 바가지요금과 변태행위 등 불·탈법을 일삼고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과열 경쟁으로 나체쇼 등 불·탈법 영업에 술 값과 여성종업원 시간비까지 인상하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영양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등에서 1병에 3천원~3천500원 하는 소주가격을 일부 유흥주점에서는 무려 납품가의 8배가 넘는 1만원까지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여성종업원 시간비도 올 들어 1시간 2만5천원 하던 것을 5천원 인상된 3만원을 요구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여성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봉사료 외 별도의 팁을 얻어내기 위해 나체쇼나 유사성행위 등 퇴폐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주민 권모(43·영양읍)씨는 "바가지 요금과 불·탈법 변태영업으로 손님과 업주들 간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점검이나 단속은 고사하고 여성종업원 종사 현황이나 보건증 소지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가지요금이나 불·탈법 영업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이나 불탈법 영업에 대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강도높은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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