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27일 오후 포항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선거운동 방법 등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포항시 남·북선관위는 후보자 자격과 등록절차 등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에 설명하고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현기자 salut@kyongbuk.co.kr

오는 3월 11일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농·축·산림조합장 7명을 선출하게되는 문경 지역에서 출마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신동곤 점촌농협장은 지난 23일 A씨를 허위사실공표및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 조합장은 "A씨가 자신이 지난해 12월 개장한 점촌농협 하나로마트 건립과정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6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이 같은 고소는 점촌농협이 소문에 대한 자체 확인조사를 거쳐 증인을 확보하고 진원지를 밝혀낸데 다른 것이다.

또 리턴매치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경농협장 선거를 비롯, 각급 조합장선거를 대비한 조합원들 사이에 선심과 금품살포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조합장선거 전담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와 '아니면 말고'식의 상대방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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