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51) 영덕군수가 관심을 끈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이 군수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6~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 뒤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이 열린데 이어 28일 새벽 5시30분 선고가 내렸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에서 유권자 김 모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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