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과 관련해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보육교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 할수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에선 자격취소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을 거쳐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 의사표현에 서툰 아이는 학대를 받아도 상황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녀의 반응이나 신체 특징 등을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녀라면 학대사실을 솔직 고백할수 있도록 평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말로만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미래의 희망이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미래의 꿈나무들을 확대하고 괴롭히는 모습과 불합리함을 근절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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