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립학교의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 납부 미납액이 613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민 세금으로 메꿔주면서 결국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4년간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서 결손 누적액만 무려 612억9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13학년도에 모 초등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율이 겨우 1%도 안 되는 학교는 7개교, 전체 평균 16%의 절반(0%, 1% 포함)에도 못 미치는 학교는 41개교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은 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이날 "2013학년도 전국 17개 시·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역 사립학교들은 16%대에 불과해 중간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대다수 사학들이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대구시 교육청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 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에 인색한 일부 사학 이사장들은 도덕적 해이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지도층 인사이자 교육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교육청은 청렴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 등 좋은 실적들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법정부담금 문제 등으로 이러한 소기의 성과가 빛이 바래고 있다"며 대구시 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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