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3일부터 17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4개의 합동점검반이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조기, 명태, 굴비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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