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농가 대다수 백신 접종…정부 방역대책 무신경, 정부, 실패 되풀이 않도록 다양한 방안 즉각 마련 시행해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고, 항체형성율이 100%인 농장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과신하며 문제해결에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안이한 방역대책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구제역 발생농장별 항체검사결과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대다수가 백신 미 접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소가 80%, 어미돼지는 60%, 비육돼지는 30% 미만이다.

전국 72개소의 구제역 발생 농장 중 Asia1형에 대한 항체 형성율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농장은 21개 농장에 불과했고, 나머지 51개 농장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장은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농해수의 위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농가들의 백신 미 접종에만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차단방역 실패와 백신 효능의 문제 등도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염축과 동거축 모두가 O형에 대해 100% 항체 형성율을 보인 농장도 15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이 O형이므로 Asia1형을 기준(O형 항체는 백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형성가능하다는 이유)으로 백신 항체형성률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15개 농장은 감역축만이 아니라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동거축도 모두 100% 항체 형성율을 보이고 있고, 동거축은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항체형성율이 100%인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백신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을 제대로 막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지금에 와서야 백신의 효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기에, 정부는 백신의 효능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의 방역 실패를 되풀이지 하지 않을 다양한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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