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취하지 않은점 참작 항소심 재판부, 소폭 감형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5일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경북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사평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직업 공무원 제도와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 문경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5급 직원 A씨를 4급 직무대리를 거쳐 승진시키기 위해 실적 가점제 등 위법한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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