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수펌프장 공사업체 뇌물 수수 혐의

김천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체에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5일 김천시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일 오전 김천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배수펌프장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체포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15일 수해복구 공사의 하나로 황금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비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의 6급 공무원 B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A씨가 무슨 이유로 체포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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