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농지연금'사업이 제도개선으로 포항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2014년에는 이자율 인하, 가입비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65세 이상 농민이며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가능하다.

가입농지의 가격산정 방법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8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태원 포항·울릉지사장은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이다. 더 많은 고령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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