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5일까지 수혜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

상주시가 전국 최고 자전거 도시답게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전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달 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 시민이 별도 가입 절차없이 모두 자동 보험수혜자가 된 것.

특히 올해는 추가로 상주역 공공자전거 대여소(267대) 운영에 따라 상주시민 외 공공자전거 대여자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해 수혜를 입을수 있도록 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자전거가 경기용이거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장 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은 2천만원이고 사고 후유장애는 2천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상해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8주 이상은 3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1사고당 2천만원 한도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수 있다.

김웅진 교통에너지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과 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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