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마트, 도·소매상,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했으며,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품목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위반행위가 여전하고 위반수법도 교묘해짐에 따라 유통경로, 적발사례, 가격정보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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