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 가게 앞에서 구청과 에너지관리공단 합동단속반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상점 주인에게 건네주며 설명하고 있다. 시는 문 열고 냉방영업행위 집중단속기간인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8주간 1회 적발 시 계도 및 경고장 발급, 2회 적발 시에는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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