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부터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해 운영하던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8일부터는 PC방 내의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PC방 업주 INT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PC방 내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벌금과 업주에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PC방 이용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용자 INT

내년부터 시행될 PC방 전면금연법에 업주와 정부간의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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