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청도지역의 산서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2월 26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산서농협 조합원들 500여명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다음날 26일에는 산서농협 선거지역 2개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 4명의 자택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2월 26일 지갑에 89만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주머니에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현금 70만원(5만원권 14매)도 별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적발당시 주머니 속 현금 70만원을 바지춤 안으로 숨겼으나, 선관위 확인과정에서 5만원권이 4매씩 접힌 채로 바닥에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선관위는 A씨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전달하기 용이하도록 미리 4매씩 접어 소지한 것으로 보고 추가 위법행위가 있는지 탐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중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선거범죄에서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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